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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군이 '공익신고자'?…"보호 신청은 안 해"

<앵커>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 국회 투입 내용을 증언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공익신고를 한 걸 두고, 군 안팎에서는 논란이 일었는데요. 담당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가 곽 전 사령관은 법적 혜택을 받는 공익 보호 대상까지는 아니라고 해명하고 나섰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지난달 19일, 계엄군의 국회 작전에 대해서 국회에서 증언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을 공익신고자로 인정했다고 공개했습니다.

[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 (지난달 19일) : 공익신고로 저희가 판단해서 송부된 겁니다. (신고서) 제출받아서 저희가 공수처와 대검에 다 송부를 했습니다.]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곽 전 사령관이 법적 책임을 덜려고, 공익신고를 한 것 아니냔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이상현/제1공수여단장 (지난달 21일) : 공익 제보자 선정됐다는 말씀을 듣고, 그와 관련된 논의가 있었던 것도 봤습니다. 부하들이 물 밖으로 다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기다려 줘야 합니다. 저는 제 부하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상관이었던 분(곽 전 사령관)은 제가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권익위는 오늘(5일) 보도자료를 통해, 신고 이유와 인적 사항 등이 신빙성을 갖췄다고 판단되면, 공익신고자로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공익신고자로 인정됐다고 해서 곧바로 법적 혜택을 부여받는 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응태/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장 : 공익신고자란 공익신고를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일 뿐, 그 자체로 어떤 법적 지위나 이익을 부여하는 건 아닙니다.]

곽 전 사령관이, 공익신고를 유발한 국회 증언과 관련해 법적 면책이나 신변 보호 등을 받으려면 우선, 공익 보호 신청부터 해야 합니다.

보호를 신청한 사람에 한해, 전원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보호 여부가 최종 확정되는데, 곽 전 사령관은 공익신고만 했을 뿐, 보호 신청까진 안 한 상태란 게 권익위가 내놓은 해명입니다.

계엄에 연루된 군 장교 가운데 곽 전 사령관처럼 권익위에 공익신고를 한 이들은 몇 명 더 있지만, 보호 대상자는 없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최진화, 디자인 : 박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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