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오늘(28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윤 대통령 내란죄를 수사하던 공수처가 거꾸로 수사를 받게 된 겁니다. 왜 그런 건지는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성희 기자, 먼저 오늘 오후에 압수수색 소식이 나왔는데 지금도 아직 계속되고 있는 겁니까?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 소속 검사와 수사관들이 경기 과천 공수처를 압수수색 했습니다.
지금 끝났고요, 오늘 오후 3시쯤부터 6시까지 3시간 정도 진행됐습니다.
압수수색은 공수처 청사 중 영장 관련 서류가 있는 곳에서 중점적으로 이뤄진 걸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공수처의 비상계엄 수사에 대해 검찰에 접수된 고발 사건들이 있어서 이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현재 주요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기관이 이렇게 거꾸로 수사를 받는 게 상당히 이례적인 건데 왜 그런 건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기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최근 공수처에 질의를 보낸 게 발단이 됐습니다.
주 의원은 공수처에 윤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통신영장 등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이 없는지 질의하는 공문을 보냈는데 공수처는 이에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서면으로 답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수사기록을 받아 보니 공수처가 압수와 통신 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당한 걸 발견한 겁니다.
변호인단은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중앙지검에 오동운 처장 등을 고발했고, 고발 접수 1주일 만에 압수수색에 착수한 겁니다.
검찰은 국회 허위 답변 과정 등에 오동운 공수처장 등의 지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살펴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오동운 공수처장 사무실은 이번 압수수색 대상은 아닌 걸로 전해졌습니다.
공수처 측은 오늘 압수수색에 대해 "현재로서는 밝힐 입장이 없다"고 했고, 고발한 윤 대통령 측은 "이제 공수처에 대한 단죄의 시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오늘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9명을 재판에 넘겼는데 어떤 사람들 인지도 끝으로 정리해 주시죠.
<기자>
네, 검찰 특수본은 오늘 김현태 특전사 제707 특수임무단장 등 군 소속 7명과 경찰 2명 등 총 9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각각 국회 봉쇄와 침투, 합동체포조 운용,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와 직원 체포에 가담한 걸로 지목된 이들로,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를 받습니다.
(영상취재 : 제 일, 영상편집 : 윤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