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성인물 배우 등 일본인 여성 수십 명을 고용해 국내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30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곽정한 강희석 조은아 부장판사)는 오늘(19일)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성매매 업주 윤 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과 벌금 5천만 원, 2억 8천여만 원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관리자인 박 모 씨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 8개월 및 벌금 3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1심 선고 이후 양형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이 없어 원심 판결을 유지한다"며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한국인인 윤 씨와 박 씨는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일본인 여성 80여 명을 국내로 입국시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성매매 사이트에 '열도의 소녀들'이라는 제목으로 광고 글을 올렸으며 서울과 경기 일대 호텔 등에서 성매매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성인물 배우의 경우 1회당 130만∼25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