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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치로 오해 '택시 투신' 여대생 사망…택시 기사 무죄 확정

본인이 납치당했다고 오해해 택시에서 뛰어내린 여대생이 다른 차에 치여 숨진 사건이 있었는데요.

택시 기사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택시 기사와 여대생을 치어 숨지게 한 다른 차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2022년 3월 여대생 A 씨는 밤 9시쯤 KTX 포항역에서 택시에 탔고요.

자신의 대학교 기숙사로 가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난청 증세가 있던 택시 기사가 목적지를 잘못 알아들었던 겁니다.

택시 기사가 엉뚱한 방향으로 향하자 여대생 A 씨는 본인이 납치된 것으로 오해해 달리던 택시에서 뛰어내렸고요.

뒤이어 오던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1심과 2심 그리고 대법원 모두 택시 기사와 여대생을 친 차량 운전자를 무죄로 판단했는데요.

2심 재판부는 택시 기사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자동차 전용 도로를 시속 80km 이상의 속도로 주행하는 택시에서 뛰어내릴 것을 전혀 예견할 수 없었을 거라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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