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대통령 탄핵심판은 다음 주 목요일인 오는 20일, 10차 변론기일까지 잡힌 상태입니다. 헌재가 한덕수 총리를 포함해서 윤대통령 측이 요청한 증인들을 추가로 채택하면서 변론기일이 늘어난 것입니다. 최종 선고를 앞두고 헌재가 절차적 정당성을 다지기 위해 이런 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지욱 기자입니다.
<기자>
8차까지 진행된 탄핵심판 과정에서 윤 대통령 측은 심리가 편파적이라며 절차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했습니다.
1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정계선 재판관 기피신청을 했다 기각됐고,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지난 1차 변론기일) : 오늘 그분(정계선 재판관)을 제외한 일곱 분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피 신청을 기각했으며….]
변론에서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항의했습니다.
[윤갑근/윤 대통령 변호인 (지난 5차 변론기일) : 재판장님, 3분만 질문할….]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아닙니다. 돌아가십시오.]
[윤갑근/윤 대통령 변호인 : 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아닙니다. 약속을 하셨고요.]
윤 대통령이 직접 재판부 진행에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 8차 변론기일) : 본인이 직접 물을 순 없게 돼 있니까? 규정상?]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불공정 재판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만장일치로 의결한 거고….]
윤 대통령 측은 급기야 대리인단 전원 사퇴 가능성까지 내비치며 재판부를 압박했습니다.
[윤갑근/윤 대통령 변호인 (지난 8차 변론기일) : 지금과 같은 심리가 계속된다면 대리인단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상황이 되자 재판부는 한 차례 증인 신청을 기각했던 한덕수 국무총리, 이미 증언대에 섰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건강상 이유로 두 차례 불출석 사유서를 냈던 조지호 경찰청장을 어제(14일)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모두 윤 대통령 측이 요청한 증인들입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 심리 절차를 문제 삼아 추후 선고 결과의 정당성까지 훼손하려는 의도를 내비치자, 재판부가 윤 대통령 측 요청을 일부 수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재판 일정과의 중복을 이유로 오는 20일, 10차 변론기일을 25일로 연기해 달라고도 요청했는데, 재판부는 논의를 거쳐 다음 주에 수용 여부를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 전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