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법원 전경
가족들 몰래 출산한 아이가 며칠 만에 숨지자 여행용 가방에 넣어 4년 넘게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치사)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와 검찰이 제기한 양형 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유지했습니다.
A 씨는 자신의 과거와 가정환경을 설명하며 감형을 요청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친모로서 누구보다 아이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지만, 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서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아이가 꽃다운 삶을 피우지 못하고 생을 마감한 피해 정도가 심각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1심이 여러 양형 조건을 충분히 고려했다며 A 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9월 대전 서구 괴정동의 한 빌라에서 가족들 몰래 출산했으나, 아이가 4∼5일 만에 숨지자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고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후 2021년 9월 가방을 놓고 집을 나와 잠적했고, 집주인은 2023년 10월 3일 경매 처분을 위해 집기류를 정리하다가 가방 안에서 영아 시신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숨진 아이는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아동'이었으며, 출산 기록조차 없어 대전시와 경찰의 전수조사에서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오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