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이 월급날"이라며 배달 음식점에 외상을 부탁해 끼니를 해결한 뒤 돈을 갚지 않은 20대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23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3년 6월 원주시 자택에서 배달 앱을 이용해 피자를 주문하며 "정말 죄송하지만, 배가 너무 고픈데 내일이 월급날이라 내일 바로 이체해 드리겠다"고 말하고 피자 한 판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당시 A 씨는 일을 쉬고 있어 음식값을 낼 능력이 없었습니다.
같은 수법으로 또 다른 음식점에서 여러 음식을 배달받고도 돈을 내지 않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A 씨는 돈을 받는 대가로 인터넷뱅크 비밀번호와 인증번호를 넘겨주고, 휴대전화 유심을 개통한 뒤 이를 다른 사람에게 건네 전자금융거래법과 전기통신사업법도 위반했습니다.
신 판사는 "음식점을 상대로 한 사기와 조직적인 사기 범행에 쓰일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난해 6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징역 1년 10개월이 확정된 사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