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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국방부·경호처에 "영장 집행 막을 시 민·형사상 책임" 경고 공문

공수처, 국방부·경호처에 "영장 집행 막을 시 민·형사상 책임" 경고 공문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받은 지 일주일을 맞은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경호처 대테러과 소속으로 추정되는 직원들이 순찰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국방부와 대통령경호처에 어젯밤(12일)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이들 기관에 민·형사상 책임을 경고하면서 영장 집행에 협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공수처는 국방부에 보낸 협조 공문에서 "체포·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호처에 파견된 33군사경찰대, 55경비단 등 국군 장병들이 영장 집행 장소에 동원되거나 소속 부대 차량 등 장비를 이용해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영장 집행을 방해한 장병과 지휘부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적용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집행 과정에서 인적·물적 손해가 발생할 경우 국가배상(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 책임도 질 수 있다"며 "이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국방부는 소속 구성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공수처는 경호처 경비안전본부장, 경호본부장, 기획관리실장 등 경호처 부서장 6명에게도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공문을 통해 경호처 구성원이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직권남용 등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 자격 상실 및 재임용 제한, 공무원 연금 수령 제한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 경호처가 고유 업무 외의 업무에 구성원을 동원하거나 장비·시설물 제공을 제공해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와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공수처는 아울러 "경호처 직원의 경우 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직무유기죄 성립 등 명령 불이행에 따른 피해는 없을 것임을 알려드린다"고도 했습니다.

이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 퇴진 이후 경호처 내부에서 강경파와 온건파 사이에 다른 기류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직원들을 향한 일종의 '심리전'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지휘부와 일선 인력 간의 입장이 다른 점을 고려해 영장 집행의 적법성을 강조하는 한편 이들을 갈라놓으려는 시도를 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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