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9일) 국회에선,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의 적법성을 둘러싸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회에 나온 공수처장은 만약 국회의원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그 의원 역시 현행범으로 체포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형래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와 법원을 상대로 한 국회의 긴급 현안질의.
야당 의원들은 법원이 정식 절차를 거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는데, 그걸 불복하는 건 범죄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권칠승/민주당 의원 : 체포에 불응한 상태에서 체포영장에 대한 불복, 이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게 법원의 확립된 판례죠? 이 집행을 방해하면 범죄죠?]
법원행정처장은 "공무집행 방해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 : 정당한 영장의 집행에 대해서 부당하게 저항하고 방해하는 행위는 잘 아시다시피 공무집행 방해로,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공수처장은 만약 영장 집행을 방해한다면, 국회의원도 체포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주민/민주당 의원 : 만약에 영장을 집행하는데 국회의원들이 다수로 가서 스크럼을 짜고 막는다, 국회의원들도 현행범으로 체포가 가능합니까?]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 마찬가지로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는 현행범 체포가 된다는 점에선 이론이 없습니다.]
여당 의원 가운데선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공수처가 발부받은 불법이란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나경원/국민의힘 의원 : 공수처가 한마디로 불법적인 수사 권한을 가지고 불법적인 영장을 발부받으니 이렇게 여러 가지 국론 분열이 있습니다.]
다른 여당 의원은 공수처가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해 사회적 충돌을 일으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철규/국민의힘 의원 : 현직 대통령을 막 잡범을 구속하듯이 충돌을 일으켜가면서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 모두의 공감을 얻기가 어려울 것이다….]
12.3 계엄 선포 직후 발표된 계엄사령부의 포고령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묻는 질문에,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지금 그 부분을 심리 중"이라며 "현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이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