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런 경호처를 경찰은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관저를 경호하는 부대장들을 불러 조사하고 경호처 간부들도 추가로 입건했습니다. 핵심은 경호처가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서 군과 경찰을 불법적으로 동원했는지 여부입니다.
이어서 정윤식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경찰은 주말 동안 서울청 산하 101·102경비단과 22경호대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잇따라 불렀습니다.
101·102경비단과 22경호대는 경호처의 지휘를 받는 대통령 경호부대입니다.
그제(3일)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 간부들로부터 부당한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어제 관저 외곽 지역 경비를 담당하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그제 경호처 지휘를 받아 관저 안팎을 경호하는 평소 임무가 아닌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막는 데 위법적으로 동원됐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체포 저지 상황에 사병들을 투입했는지 등도 캐물었습니다.
경찰은 어제 1차 출석에 응하지 않았던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차장에게 2차 출석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박 처장은 모레 오전 10시, 김 차장은 8일 오전 10시까지 나오라고 통보했는데 이들이 출석에 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이광우 경호처 경호본부장과 이진하 경호처 경비안전본부장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했습니다.
전·현직 경찰관들로 구성된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전국 경찰특공대에 총동원령을 내리고 경찰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 체포영장을 강제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오동운 공수처장과 공수처 검사, 수사관 등 150여 명을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내일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윤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