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한이 이제 28시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에 다시 나설듯한 움직임은 오늘(5일)도 없었습니다. 주말 동안 체포영장 재집행이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에,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주변에는 계속 긴장감이 감돌았는데요. 공수처는 지금 무슨 생각인 건지, 관저 상황은 어떤지 차례로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공수처로 가보겠습니다.
편광현 기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오늘 밤에라도 공수처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기자>
오늘 하루 분위기를 봤을 때, 공수처가 오늘 밤 당장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요일인 오늘도 공수처 수사팀은 대부분 청사로 출근했는데요.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오동운/공수처장 : (처장님, 오늘 영장 집행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체포영장 유효기한이 내일 자정까지인 만큼, 오늘 오후 공수처가 2차 영장 집행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됐는데요.
아직 경호처 반발을 해결할 확실한 방안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수처가 오늘 검토한 방안을 토대로 내일 영장 집행을 시도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 집행을 불허해 달라고 했는데, 법원은 결국 공수처의 손을 들어준 거죠?
<기자>
네, 오늘 서울서부지법은 윤 대통령 측이 제출한 체포·수색영장 집행 이의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우선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는 직권남용죄의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를 포함한 것은 전혀 위법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군사상 비밀을 이유로 수색을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110조 등도, 피고인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다고 봐야 하며, 체포영장에 이를 적시한 것은 이런 기존의 견해를 확인한 것이지 입법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항고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수처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중재를 요청한 것에 대해 최 대행은 "시민들과 공무원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신경 써달라"고 기자들에게 전했을 뿐, 공수처 요청에 대해서는 회신하지 않았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유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