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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에 시위대도 변수…기한 내 집행 가능?

<앵커>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법원이 발부한 체포 영장을 집행하는 건데, 앞서 쭉 보신 것처럼 넘어야 할 산이 참 많습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이후 생길 수 있는 변수는 뭐가 있을지, 또 체포된다면 대통령 조사는 누가 맡을지, 이 내용은 이현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대통령 경호처는 "군사상 비밀 장소와 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물건에 대한 압수수색을 금지한다"는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근거로 지금껏 수사기관의 강제 수사를 거부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31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과 관저 수색영장을 발부하며 '형소법 110조 등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점을 영장에 적시하면서 상황은 달라지는 듯했습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면 법 위반이 될 수도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도 경호처에 보냈습니다.

[오동운/공수처장 (1일)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할 수 있음을 엄히 경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이 해당 영장 발부 자체가 불법이고 무효라면서 효력정지 가처분까지 신청한 만큼, 경호처가 순순히 관저로 가는 입구를 열어주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관저 앞 시위대 또한 영장 집행을 어렵게 하는 요소입니다.

대치 끝에 공수처가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할 경우,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 5동에 있는 공수처 조사실에 인치한 뒤 곧바로 피의자 신문에 돌입할 방침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질문지는 100페이지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공수처는 최근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 수사자료를 토대로 질문지를 보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주임검사인 차정현 부장검사와 추가로 투입된 이대환 부장검사가 윤 대통령 대면조사를 맡아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이 아닌 통치행위'였다는 윤 대통령 주장과 배치되는 정황 증거들을 제시하며 혐의사실을 집중 추궁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공수처가 체포영장 시한인 오는 6일까지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하거나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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