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또 달라지는 것들이 있는데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완화됐다고요.
올해부터 혼자 사는 65살 이상 노인의 경우 월 소득이 228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기준 월 228만 원, 부부가구는 월 364만 8천 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선정 기준액은 지난해보다 단독가구 기준으로 15만 원 올랐는데 노인의 근로소득이 지난해보다 11.4% 올랐고 공적연금 소득이 12.5% 상승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선정기준액은 65살 이상 노인 가운데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과 재산 수준, 그리고 생활 실태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정한 것입니다.
근로소득과 연금소득 등 소득과 재산, 부채 등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기초연금 수급자는 약 736만 명, 관련 예산은 29조 1천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