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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새해부터 결혼·출산 세제 혜택 강화…혼인신고시 100만 원

<앵커>

친절한 경제 올해부터는 한지연 기자와 함께합니다. 한 기자, 어서 오세요. 출산율이 최근에 반등했고 결혼도 역대 최대로 많이 한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잖아요. 그럼 올해부터 적용되는 결혼과 출산에 대한 정부 지원과 세제 혜택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혼인신고하면 100만 원의 세제 혜택이 제공된다고요?

<기자>

걱정인 출산율 고민 해결하려면 일단 결혼부터 해야겠죠.

혼인신고하면 부부에게 1인당 50만 원씩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부부니까 최대 100만 원 해주게 됩니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적용이 되고요, 생애 한 번만 적용됩니다.

나이가 많건 적건 상관없고요, 초혼이든 재혼이든 세액공제를 받은 적이 없다면 제한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세액 공제를 받은 적이 있는 재혼자와 초혼자가 결혼했다면 5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고요, 세액공제를 받은 적이 없는 재혼자 둘이 재혼을 하게 되면 100만 원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또 지난해에 보면 기업이 근로자에게 제공한 출산지원금 여기에도 세제 혜택을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전액 비과세 된다고요?

<기자>

2024년 1월 1일 이후 기업이 지급한 출산지원금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친족인 특수관계자는 제외 돼야겠죠.

비과세가 되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면 되는데요, 간단합니다.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관련된 경우고요,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최대 2회입니다.

또 공통 지급 규정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등이어야 합니다.

정부가 출산지원금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건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기업이 축하금을 전달하는 게 공적 가치가 있다.

이렇게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이런 출산지원금 비과세 결정 배경에는 부영그룹이 있습니다.

부영그룹이 지난해 초 임직원에게 자그마치 1억 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한 것 기억하실 겁니다.

이걸 근로소득으로 지급했다면 연봉 5천만 원인 경우, 보통 38% 소득세율이 적용이 되거든요.

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근로자는 4천18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그래서 부영그룹이 근로소득대신 10%를 세금으로 내는 증여방식으로 지급하겠다.

이런 의견도 냈었는데, 근본적으로 출산지원금에 세금을 물리는 게 적절하냐, 이럴 거면 기업이 출산지원금을 주겠냐는 이런 지적이 나왔었죠.

정부가 이런 지적을 수용해서 전액 비과세 결정을 내리게 된 겁니다.

<앵커>

또 자금 여유가 없어서 육아 휴직 쓰기가 망설여진다. 이런 분들은 올해부터 숨통이 좀 트이겠습니다. 새해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꽤 많이 늘어나죠?

<기자>

어제(1일) 휴일이었으니까, 오늘 육아휴직 내시면 이번 달부터 바로 챙기실 수 있습니다.

이제 매달 첫 석 달 동안은 최대 250만 원씩 받을 수 있고요.

4개월부터 6개월까지는 월 200만 원씩 최대 받을 수 있고, 7개월부터는 월 160만 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는 얼마였냐, 12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80%로 최대 150만 원씩만 받을 수 있었거든요.

이렇게 1년을 계산해 보면 총액 기준으로는 150만 원 곱하기 12 해서 1천800만 원이었던 게 2천310만 원으로 늘어서 510만 원 더 받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또 생후 18개월 이내에 자녀 양육을 위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받을 수 있는 특례급여도 월 최대 450만 원까지 인상됐습니다.

부모가 각각 쓸 경우 최대 5천9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휴직 급여의 25%를 복귀 6개월 후 지급했던 사후 지급 제도도 개선돼서 올해부터는 육아휴직 기간 중에 전액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쉬는 기간도 늘어났습니다.

육아휴직기간 1년 너무 짧았다 하신 분들 많았죠.

다음 달 23일부터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고요, 필요에 따라 네 번 나눠 쓸 수 있습니다.

또 같은 날인 다음 달 23일부터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 기간이 10일에서 20일로 바뀝니다.

주말 휴일을 끼고 휴가를 내면 거의 한 달 가까이 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죠.

사용기한도 출산일로부터 90일 내에서 120일 내로 넉넉하게 확대됩니다.

중소기업 근로자는 출산휴가 급여 지원일 수가 기존 5일, 최대 40만 원에서 20일, 최대 160만 원으로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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