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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수사, 관건은 '국헌 문란 목적 여부 입증'

 
<앵커>

대통령실 분위기까지 알아봤습니다. 법조팀 임찬종 기자 나와 있습니다.

탄핵소추안이 일단 폐기가 되면서 윤대통령의 권한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검경이 윤대통령 내란죄 혐의에 대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수사에 나섰는데, 수사가 계속 진행이 되는 게 가능한거죠?

<기자>

네, 헌법 84조에 따르면요, 재직 중인 대통령은 형사상 소추에서 면제가 됩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내란의 죄와 외환의 죄인데요.

따라서, 현직 대통령이라고 해도 내란죄 혐의가 있을 경우에는 강제수사와 기소 모두 가능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내란죄를 저질렀다는 혐의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체포나 구속까지도 법적으로는 가능한겁니다.

앞으로 수사 진행에 따라서는 현직 대통령에 대해 전례 없는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내란죄냐 아니냐, 이걸 판단하는 핵심 근거는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됩니까?

<기자>

내란죄는 두 가지 경우에 성립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되는 것은요,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번 수사의 핵심은 국헌 문란 목적의 입증 여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 선포를 수단으로 이용했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지가 수사 과정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국헌 문란 목적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가 궁금하실텐데요, 형법 91조에 따르면 헌법에 의하여 설치한 국가기관, 그러니까 국회나 선관위 같은 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건 국회와 같은 기관을 아예 폐지하는 것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상당기간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없게"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나 선관위 기능을 상당기간 사실상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인지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이번 수사의 관건입니다.

<앵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여러 기관들이 거의 경쟁하다시피 수사에 착수를 한 상태인데, 결국은 이게 정리가 돼야 되잖아요. 결국은 어디가 기소를 하게 될까요.

<기자>

이번 사건에 대해서 수사에 뛰어들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기관은 두 곳입니다.

검찰과 경찰이죠.

군 검찰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구성하는 특별수사본부에 합류하겠다고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검찰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수사본부, 경찰은 전담수사팀을 구성해서  경쟁적으로 수사에 나선 상황인데, 원래대로라면 정부 내에서 조율이 이루어져야되지만, 지금은 정부 수뇌부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하지만, 결국 나중에는 특검이 일괄적으로 수사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민주당이 상설특검법에 근거한 특검을 가동하는 의안을 오는 10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해 통과시키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존재하는 특검법에 따른 조치라 대통령 거부권 행사도 불가능해서 특검이 가동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특검이 가동하면 경찰이든 검찰이든 이미 수사를 시작한 기관은 특검에 수사 자료를 넘겨야 합니다.

하지만, 특검 가동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특별검사 추천과 임명, 그리고 수사 준비에 1달 가까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또, 특검에는 핵심적 실무를 담당할 파견 검사가 최대 5명까지밖에 오지 못하거든요. 민간 검사와 군 검사를 합쳐서 25명 규모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나 전체 120명 규모인 경찰 전담수사팀에 비해서 규모가 작습니다.

그래서 과연 현직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라는 초유의 사건을 특검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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