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한 달 뒤면 사라질 44억이라니, 당연히 제가 가면 안 되겠죠?
올해 1월에 추첨한 로또복권 1102회, 1103회차 미수령금 지급 기한이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2주 치 미수령 당첨금 합계는 총 44억 28만 원인데요.
1102회차 로또복권 1등 당첨자는 서울, 경기 등 전국 20곳 판매점에서 나왔고 이 중 두 명이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1103회차 역시 1등과 2등 당첨자가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로또복권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해야 합니다.
두 회차 지급 만료 기한은 각각 내년 1월 14일과 21일인데요.
지급 기한이 지난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됩니다.
(화면출처 : 동행복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