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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명예훼손' 황희석 유죄 확정…벌금 500만 원

'한동훈 명예훼손' 황희석 유죄 확정…벌금 500만 원
▲ 대법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검사일 당시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희석 변호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오늘(25일) 오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황 변호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황 변호사는 한 대표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으로 재직할 당시 노무현재단 계좌 거래내역을 추적했다고 허위 사실을 적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황 변호사는 2021년 11월 22일 TBS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한 대표가) 2019년 9~10월 노무현재단 계좌를 추적해 거래내역을 다 열어봤고, 그 과정에서 신라젠을 통해 유시민을 잡기 위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정보를 공유해 소위 '검언유착'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대표는 2021년 12월 황 변호사를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소했고, 검찰은 이듬해 12월 황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황 변호사는 1심 재판에서 "의견 표명에 불과하고 비방 목적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1심은 "검사인 피해자가 부정한 의도로 수사권을 남용하고 이를 토대로 얻은 정보를 특정 기자와 공유했다는 것이어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정도가 매우 크다"며 황 변호사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과 황 변호사 측 모두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유지한 겁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 상임이사회는 지난달 24일 황 변호사가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내용의 징계 안건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7월 서울동부지검장의 징계 신청 뒤, 지난달 9일 변협 조사위원회가 징계를 개시하기로 의결한 데 따른 것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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