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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시계 산 중고업자 "장물인지 몰랐다"…1심 '유죄'→2심 '무죄'

명품 시계 산 중고업자 "장물인지 몰랐다"…1심 '유죄'→2심 '무죄'
20대가 훔친 명품 시계를 사들인 중고물품 매매업체 운영자가 1심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는 A 씨(44)의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은 A 씨에게 금고 4월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12월 대전 서구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중고물품 매매업체에 손님으로 찾아온 B 씨(당시 21세)로부터 장물인 명품 시계를 시가(1천940만 원 상당)보다 싼 1천20만 원에 매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손목시계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가격의 적정성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그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거래 당시 B 씨는 자신과 닮은 C 씨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나이 어린 B 씨가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보여주고 거래했는데도 A 씨가 상세하게 장물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시계를 매수하면서 형식적으로만 신원확인을 거쳤으며, 고가의 물건을 20세가량에 불과한 매도인이 구입·소지하거나 처분한다는 것은 통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워 직업이 무엇인지, 시계 구입 자금은 어떻게 마련했는지 등 상세히 확인했어야 하는데 '단순히 현금이 필요하다'는 말만 믿고 추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시계 매도 당시 제품보증서가 없었는데, 피고인은 그 (제품보증서) 분실 경위 등도 자세하게 확인하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장물 여부를 의심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시계의 출처 및 소지 경위 등도 확인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인다"며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매도인 설명의 사실 여부에 관해서까지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B 씨는 피고인이 실시한 신원 확인 조치에 자연스럽게 응했고, A 씨가 시계를 언제 어디서 샀는지 등을 묻자 "모 카페에서 중고로 1천940만 원에 매수했다"고 대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B 씨는 보증서가 없는 점에 대해선 "이사를 해 잃어버렸다"고 대답한 뒤 보증서를 찍은 사진을 피고인에게 전송했고, 사진 속 보증서의 시리얼 넘버가 일치했습니다.

보증서 사진은 손목시계의 원래 주인인 D 씨가 B 씨와 온라인으로 중고 거래하기로 하고 B 씨에게 보내줬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 씨는 거래 목적으로 만난 D 씨 얼굴에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고 시계를 훔쳐 달아난 뒤 A 씨에게 장물을 처분했던 것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런 사정을 모르는 피고인으로서는 보증서 사진을 확인한 이상 이를 정상적인 물품으로 생각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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