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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 준 친모, 자녀 숨지자 보험금 수령?…소송 결과는

이혼한 뒤 14년간 양육비를 주지 않은 친모가 사망한 자녀의 보험금을 받자, 친부가 과거 양육비에 대한 소송을 걸었다는데 어떻게 됐나요?

네. A 씨는 B 씨가 과거 혼인신고를 한 뒤 자녀 둘을 낳고 살다가 협의 이혼했습니다.

협의 이혼 당시 자녀들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친부인 A 씨로 지정하기로 합의했는데요.

A 씨는 이혼 후 일을 하며 자녀들을 양육한 데 반해, 친모 B 씨는 자녀들과 별다른 교류 없이 경제적인 지원도 하지 않는 등 양육을 전혀 분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2021년 그들의 자녀 C 씨가 배달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엄마인 B 씨는 가해자 측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8,670만 원을 받아갔는데요.

이에 친부 A 씨는 자녀들의 과거 양육비 청구를 위해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고, 공단은 B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 씨는 "협의 이혼 당시 양육비를 A 씨가 부담하기로 했고, 그동안 양육비를 요구하지 않아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는데요.

재판부는 "B 씨가 법정상속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험사로부터 거액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예정인 점, 또 B 씨가 꾸준히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과거 양육비로 1억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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