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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딸 때 '경력 공무원' 특혜 안 준다…수험생 '반색'

<앵커>

법무사나 세무사 같은 국가 자격증을 딸 때, 관련 공무원들에게 주던 특혜가 전면 폐지될 걸로 보입니다. 그동안은 일부 시험과목을 면제받거나 자동으로 자격증을 받기도 했는데,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이런 특혜가 사라집니다.

정혜경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1년 세무사 2차 시험의 세법학 1부 과목이 과락률 82.13%를 기록했습니다.

시험이 어려워 응시생 100명 중 82명이 떨어진 겁니다.

하지만 해당 과목을 면제받은 20년 차 이상 세무공무원들의 경우 최종 합격자 수가 전년보다 5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렇게 공직특례제도가 적용되는 국가자격증은 법무사, 세무사, 관세사, 공인회계사 등 모두 15종입니다.

이들 국가 자격증은 1차 시험 전과목이나 2차 시험 일부 과목을 면제해 주거나, 1차 시험만 붙으면 자격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지나친 특혜라는 지적이 잇따랐고 결국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런 특혜를 전면 폐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일반 국민들은 공직특례제도 폐지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77%였지만, 공무원은 응답자 80%가 이 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혀 의견 차이를 보였습니다.

수험생들은 반색하는 분위기입니다.

[국가자격증 수험생 : 직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공직에서 경험과 전문직 시험이 아무래도 다른 영역이긴 하니까 형평성 측면에서도 그걸 없애는 게 훨씬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국가자격증 수험생 : 공정성에 어긋나는 상황이 생겼으면 그건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권익위는 내년 6월까지 자격증 소관 부처가 특례 조항을 삭제한 법 개정안을 제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김태규/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 지속적으로 양해를 구하고 설득을 해서 지금 모든 부처들이 수긍을 하고 받아들이기로 한 상태입니다.]

자격증 취득 시에도 퇴직 공무원이 소속 기관 업무를 1년간 수임 못 하도록 하는 규정도 만들라고 권고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균종·장운석, 영상편집 : 박춘배, 디자인 : 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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