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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딱] '공놀이 금지' 안내문 붙자…"권리 침해" 소송 건 입주민

아이들이 뛰어노는 놀이터에 '공놀이 금지'라는 안내문이 붙은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에 사는 한 주민이 어린이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자녀 이름으로 소송을 냈다고요? 

네, 경기 의정부의 한 아파트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단지 안에 있는 놀이터에 '공놀이 금지' 안내문을 붙인 것이 법적 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현재 이 안내문은 제거된 상태인데요.

입주민인 A 씨 부부는 8세 자녀 이름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한 동시에 관리사무소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A 씨는 "공놀이 금지는 어린이의 권리를 침해하고 어린이를 잠재적 가해자로 규정해 처벌하려는 선제적 조치"라고 주장했는데요.

A 씨 자녀는 "공놀이가 금지되면서 친구들이 놀이터에 나오지 않게 됐다"며 "놀이터에서 마음껏 공놀이를 하면서 놀았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관리사무소 측은 공놀이하는 어린이들보다 더 어린아이들도 이용하는 놀이터여서 다칠 우려가 있다는 민원에 공놀이에 대한 안내문을 붙였다고 해명했습니다.

(화면 출처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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