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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례적 설명 나선 재판부…"오류 고쳐도 재산 분할 그대로"

<앵커>

최태원 SK 그룹 회장이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에 치명적 오류가 있었다고 지적한 지 하루 만에,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설명자료를 내고 반박에 나섰습니다. 판결문의 오류를 수정해도, 재판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는 건데, 최 회장 측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한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항소심 재판부가 SK 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던 핵심 이유는 최태원 회장이 SK 주식 가치 상승에 크게 기여했다는 점이었습니다.

SK C&C 전신인 대한텔레콤 주식 취득 시점과 최종현 선대회장 사망 시점, SK 주식회사 전신인 SK C&C 상장 시점을 비교하면, 선대회장 때보다 최 회장이 경영권을 넘겨받은 이후 주식 가치가 훨씬 크게 올랐다는 겁니다.

최 회장을 이른바 자수성가형으로 평가한 건데, 당초 선대회장 사망시점 주당 가격을 100원으로 계산했습니다.

최 회장 측이 어제(17일) 당시 주당 가격은 1천 원인데 잘못 계산됐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도 오류를 인정해 바로 수정했습니다.

최 회장 측은 그 결과 선대회장의 기여가 최 회장의 기여보다 4배 가까이 커져 기여 평가가 역전된다며 상속재산에 해당해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오류를 수정하더라도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는 설명문을 냈습니다.

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지난 4월 16일을 기준으로 봤을 때, SK의 주식 가치는 선대회장 시절 125배보다, 최 회장 시절 160배 상승해 최 회장의 기여가 여전히 더 크다는 겁니다.

또 노태우 전 대통령이 SK 그룹의 보호막 역할을 해 결과적으로 노소영 관장 측이 무형의 기여를 한 걸로 봐야 한다며 SK 주식은 부부공동재산에 해당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회장 측은 재판부가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2019년 파탄 났다고 판단했으면서도 기여도 계산을 올해까지 연장해 다시 계산한 건 의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박정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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