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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해병 전 대대장, 인권위에 진정…"차별·고립시켜"

지난해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채 모 해병이 속했던 해병대 제1사단 7포병대대의 전 대대장 이 모 중령 측은 해병대사령관 등이 자신을 차별하고 따돌렸다며 오늘(13일)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 중령 측은 순직 사고 후 김계환 해병대사령관과 임성근 전 1사단장이 이 중령과 7포병대대 부대원 간 접촉을 차단하고, 이 중령의 해병대 내 공식 모임 참석을 막는 등 차별했다고 주장하며 차별 중단을 위한 긴급구제 조치도 신청했습니다.

이 중령은 채 해병 순직 이후인 작년 12월 대대장 보직에서 해임됐으며 현재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북경찰청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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