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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순위 조작·직원 동원해 후기"…쿠팡에 과징금 1,400억 원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에 1천4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자체 브랜드, 즉 PB 상품들이 검색 순위 상위에 노출되도록 조작해 이익을 챙기고, 다른 업체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판단했습니다.

엄민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참여연대는 지난 2022년 쿠팡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쿠팡 PB 제품에 직원들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구매 후기와 높은 평점들이 달리는 정황이 있다는 거였습니다.

쿠팡 PB 제품들이 검색 순위 상단에 노출되도록 조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정위는 2년 넘게 조사한 결과, 참여연대의 주장 상당 부분이 사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쿠팡이 지난 2019년 2월부터 현재까지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 PB 상품이나 직매입 상품 등 자기 제품을 검색 순위 상단에 노출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자기 상품 검색 순위 점수를 1.5배 가중하거나, 검색 결과 10위부터 5위 간격으로 자기 상품을 고정 노출시키는 방법들을 동원했다는 겁니다.

최소 6만 4천 개 쿠팡 자기 상품이 이런 알고리즘 적용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댓글 조작도 사실로 판단했습니다.

쿠팡이 임직원 2천297명을 동원해 PB 상품에 긍정적인 구매 후기를 달고 높은 평점을 부여했다는 겁니다.

쿠팡은 구체적인 매뉴얼까지 만들었고,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으면서도 지속적으로 구매 후기를 달게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쿠팡 PB 상품의 판매를 늘렸고, 그 결과 매출과 이익이 크게 증가했다고 봤습니다.

공정위는 쿠팡에 1천4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고, 현재의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쿠팡과 PB 상품을 전담해 납품하는 자회사 쿠팡씨피엘비 두 곳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쿠팡은 공정위 결정은 디지털 시대 스마트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무시한 시대착오적이며 혁신에 반하는 조치라며,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부당함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김병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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