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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해병 전 대대장, 사령관 상대 인권위 진정…"차별·고립시켜"

채 해병 전 대대장, 사령관 상대 인권위 진정…"차별·고립시켜"
▲ 지난 4월 22일 채 해병 관련 수사받기 위해 경찰 출두한 해병대 제1사단 7포병대대의 전 대대장 이 모 중령

지난해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채 모 해병이 속했던 해병대 제1사단 7포병대대의 전 대대장 이 모 중령 측은 해병대사령관 등이 자신을 차별하고 따돌렸다며 오늘(13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 중령 측은 순직 사고 후 김계환 해병대사령관과 임성근 전 1사단장이 이 중령과 7포병대대 부대원 간 접촉을 차단하고, 이 중령의 해병대 내 공식 모임 참석을 막는 등 차별했다고 주장하며 차별 중단을 위한 긴급구제 조치도 신청했습니다.

이 중령은 해병대 내 고립을 견디다 못해 정신병원 입원 치료를 받는다고 지난달 29일 공개했고, 오늘 퇴원할 예정입니다.

이 중령은 채 해병 순직 이후인 작년 12월 대대장 보직에서 해임됐으며 현재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북경찰청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집중호우 피해복구 당시 '호우로 인한 수색 종료'를 건의했지만, 임성근 당시 1사단장이 이를 무시하고 수중수색을 강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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