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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 진료·휴진 신고 명령…공정거래법 위반 검토

<앵커>

의료계가 다음 주 화요일, 집단 휴진을 하고 총궐기대회를 하겠다고 하자, 정부가 대응 방안을 내놨습니다. 개원의들에게 그날 진료하라는 명령과 함께 만약 휴진할 경우 사전에 신고하라는 명령을 발령했습니다. 또, 의사협회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 소식은 남주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의료계의 집단 휴진 선언에 정부가 강경하게 맞섰습니다.

정부는 개원의들에게 18일 당일 휴진 없이 진료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부득이 휴진할 경우 오는 13일까지 사전 신고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 의료계의 집단 휴진에 대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요한 최소 조치입니다.]

신고 집계 결과 휴진 비율이 30%를 넘을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계획인데, 당일 현장 점검을 통해 신고 없이 휴진한 병원을 적발하면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병왕/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이 부분을 하게 되면, (진료명령 불이행과) 마찬가지로 업무정지 15일에 1년 이내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의협이 개별 개원의에게 휴진을 강제할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법 위반이 확인되면 10억 원 범위의 과징금과 형사 처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2000년 의약분업 당시에는 강제성이 확인된 반면, 2014년 원격의료 파업 때는 강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대법원이 공정위 처분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정부의 이런 강경 대응에도 임현택 의사협회장은 회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정부가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고발 운운하며 겁박하고 있지만, 굴하지 않고 하나 된 마음으로 후배들을 위해 함께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휴진과 함께 진행하는 총궐기대회를 18일 오후 여의도에서 개최하겠다고 재확인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균종·최호준, 영상편집 : 윤태호, 디자인 : 강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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