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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삼키고 잠적…"원청이 책임" "도리 없어" 분쟁 급증

<앵커>

건설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 관련한 분쟁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도급 업체가 원청업체로부터 대금만 받고 협력사에는 돈을 주지 않은 채 잠적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노동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LNG 저장소 3동 등을 짓는 울산 북항 에너지터미널 공사 현장.

오는 9월 준공 예정인데, 자금난을 겪던 한 하도급 업체가 협력사에 임금과 각종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잠적해 버렸습니다.

돈 못 받은 업체와 노동자들은 원청이 책임지라고 주장하지만,

[책임져라! 책임져라!]

원청인 시공사는 하도급 업체에 이미 지급했으니 어쩔 도리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처럼 원청에서 1, 2차 협력사로 이어지는 건설업계의 수직적 하도급 구조에서는, 한 군데만 삐끗해도 그 여파가 연쇄적입니다.

지난해 공정위에 접수된 건설 하도급 분야 분쟁만 615건, 건설 경기 불황 속에 1년새 25%나 늘었습니다.

[정진명 단국대 교수/한국하도급법학회장 : 공기라든가 인력구조, 원가, 대금 이런 것들에서 통상 사정변경이라는 게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아무래도 원도급자 쪽이 수급사업자보다 유리하니까….]

임금 체불에 공사 중단 등 하도급 분쟁에 따른 비용이 갈수록 커지자, 발주자나 시공사가 신탁을 활용해 하도급대금을 보호하는 방식이 대안으로 떠올랐습니다.

일감을 수주한 업체의 돈 받을 권리를 은행이나 증권사에 신탁함으로써, 원도급사에 부실이 생겨도 대금은 보호받는 겁니다.

[임용익/DL이앤씨 부장 : (협력사 부실 땐) 공기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근데 채권신탁 계약을 맺으면 현장이 차질없이 굴러갈 수 있습니다.]

대규모 발주가 많은 지방 공공기관도 입찰 조건으로 내거는 추세입니다.

[이의석/교보증권 파트장 : (도입 기업들은) 비용을 부담해서라도 회사의 사회적 책임 경영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다만 신탁수수료가 협력업체에 전가되지 않도록 적정 부담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영상편집 : 정용화, 디자인 : 방명환·조성웅, VJ : 김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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