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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좋아해서" 불법 입양하더니…신생아 숨지자 암매장

<앵커>

채팅방을 통해 불법으로 입양한 아기가 2주 만에 숨지자, 그 아기를 암매장한 남녀가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키울 능력이 없으면서도 그저 아이를 좋아한다는 이유로 데려와 놓고서는 그 뒤에는 아기를 학대하고 제대로 돌보지 않았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TBC 안상혁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동두천에 사는 20대 남성 A 씨와 30대 여성 B 씨는 지난해 2월 오픈채팅방을 통해 미혼모가 낳은 갓 태어난 여자아이를 불법 입양했습니다.

경제적 능력이 없었지만, 평소 아이를 좋아했고 미혼모도 도와주고 싶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이후 아기의 건강 상태가 나빠졌지만, 불법 입양 사실을 들킬까 봐 병원도 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데려온 지 2주도 안 돼 아기가 숨지자, 경기도 포천의 한 밭에 암매장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 대구 동구가 불법 입양 사실을 확인해 수사 의뢰를 하면서 덜미가 잡혔는데, 불법 입양부터 암매장까지 비정한 범죄가 밝혀지는 데 1년이 걸렸습니다.

[박정식/대구 동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 이상한 징후가 발견되면 해당 출생 아동의 집에 방문해서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서 저희한테 수사 의뢰를 했고….]

경찰은 이들 남녀를 아동 학대 치사와 사체 유기 혐의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박정식/대구 동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 (남녀와 친모 사이) 서로 아이를 입양 보내고 키워주기로 한 그런 약속만 있었지, 그에 따른 대가라든가 이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경찰은 아기를 낳은 친모도 아동 유기, 방임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노태희 TBC, 디자인 : 최성언 TBC)

TBC 안상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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