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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조사본부 첫 보고엔 '사단장 등 혐의자 6명'

<앵커>

채 해병 사건은 애초 해병대 수사단이 임성근 사단장을 포함한 8명을 '혐의자'로 적시해 경찰로 이첩하려다가,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 지시로 국방부가 재검토를 해 최종 '혐의자'가 2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방부 조사본부의 초기 보고서를 입수해 살펴봤더니 조사본부도 처음에는 임 사단장을 포함한 6명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본 걸로 나타났습니다.

여현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국방부 조사본부는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이 '혐의자'를 8명으로 적시해 경찰로 이첩하려다 회수된 기록을 받아 지난해 8월 11일부터 재검토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8월 20일,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보고서에는, 포병 11대대장과 7대대장은 범죄 혐의를 적시해 경찰에 이첩하고, 임성근 사단장 등 간부 4명은 사실관계를 적시해 이첩, 초급간부 2명은 이첩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런데 SBS가 입수한 지난해 8월 14일 조사본부 초기 보고서를 보면, 임성근 사단장을 포함해 6명에 대해 구체적인 혐의가 적시돼 있습니다.

사실상 '혐의자'를 6명으로 본 겁니다.

임 사단장에 대해서는, '내려가서 수풀을 헤치고 찔러보아야 한다' 등 구체적 수색방법을 거론해 채 해병이 장화를 신고 수중 실종자 수색을 하게끔 했다고 쓰여 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14일 이 보고서가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등에 전달된 뒤 20일 최종 결론을 내기까지 외압은 없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박경훈 당시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와 김진락 전 수사단장 등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오동운/공수처장 : 저희들은 방향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진실을 파헤칠 때까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열심히 수사할 예정입니다.]

공수처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도 추가로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용한,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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