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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부모' 양육비 대책…결국 국회서 무산되나

<앵커>

이혼한 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부모 때문에 아이들이 피해 본다는 소식 자주, 전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일단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뒤에 나중에 부모한테서 회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말로만 끝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박하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5년 전 이혼 직후부터 아이 넷을 홀로 키우고 있는 신수연 씨.

월 200만 원 양육비를 지급하던 전 남편이 2년 남짓 이후부터는 양육비 지급을 끊었습니다.

[신수연 : '외국 가서 살면 그만이야, 나는 출소하자마자 외국으로 뜰 거야'라고 너무나 당연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정부의 '한시적 양육비 지원'으로 아이 한 명당 월 20만 원으로 버텨왔지만, 1년 시한이라 이마저도 이달이 마지막입니다.

[신수연 : 개인 채무도 많이 있고, 근데 그게 무엇을 사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오로지 생활비로 들어가는 것들이…. (대학 갈 때) 아이한테 정말 옷 한 벌도 해주지 못했어요.]

이에 정부가 지난 3월 양육비를 못 받아 생활고를 겪고 있는 가정을 위해 양육비 선지급제를 대안으로 내놨습니다.

아이가 18세가 될 때까지 월 20만 원씩 국가가 지급하겠다는 건데, 대상 아동은 1만 8천여 명으로 추정됩니다.

양육비를 안 주는 부모에게서 돈을 회수하기 쉽도록 정부가 본인 동의 없이 금융 재산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양세희/양육비이행관리원 이행확보부장 (변호사) : 현재는 저희가 예금 압류를 할 때 채무자가 무슨 은행을 사용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금융정보도 알 수 있다면 은행 자체를 정확하게 타겟팅을 할 수는 있으니까….]

정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지만, 이런 내용이 담긴 양육비 이행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소관 상임위에 아직도 계류 중입니다.

21대 국회가 채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이라 사실상 제도 시행은 무산된 셈입니다.

이미 독일은 40여 년 전부터 제도 시행 중이고, 미국 일부 주에서는 양육비 미지급 시 최고 14년형에 처할 수 있지만, 생계를 위협받는 가정을 돕는 법조차 제때 처리하지 못한 게 21대 국회의 현실입니다.

(영상취재 : 한일상, 영상편집 : 안여진, 디자인 : 손승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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