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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의 DNA 가진 아이"…갑질 교육부 사무관, 정직 3개월

"왕의 DNA 가진 아이"…갑질 교육부 사무관, 정직 3개월
아이가 '왕의 DNA'를 가졌다는 등의 내용이 적힌 문서를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보내 '갑질 논란'을 일으켰던 교육부 사무관이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오늘(23일) 교육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최근 교육부 5급 사무관 A 씨에 대해 정직 3개월 처분을 통보했습니다.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뉩니다.

파면·해임은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성'이 있는 경우 내리게 돼 있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A 씨가 자녀의 초등학교 담임교사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A 씨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고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습니다.

5급 이상 공무원의 징계는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가 심의·의결합니다.

A 씨는 2022년 10월 초등학생이었던 자녀의 담임 B 교사를 경찰서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하고, 학교에 담임교사 교체를 요구했습니다.

결국 담임교사가 C 씨로 교체됐는데 A 씨는 C 교사가 부임한 직후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도 다 알아듣는다", "하지마. 안돼. 그만!!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 하지 않는다" 등의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보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습니다.

A 씨는 이후 사과문을 통해 "'왕의 DNA'라는 표현은 아동 치료기관 자료의 일부"라며 "학교 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아이를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찾아간 기관에서 준 자료를 전달한 것이 선생님께 상처가 됐을 것까지 생각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당시 교육부에서 6급 공무원으로 일했던 A 씨는 지난해 초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한 뒤 대전교육청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논란 직후 직위해제됐습니다.

이와 별도로 B 교사는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아동학대와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A 씨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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