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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성착취물 공유한 군인, 2심 징역 9년…2년 감형

불법 성착취물 공유한 군인, 2심 징역 9년…2년 감형
군인 신분으로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을 통해 불법 성착취물과 피해자 신상 정보를 공유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제10형사부는 오늘(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착취물제작과 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장모 씨에게 1심보다 2년 감형된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7년간 취업 제한도 내렸습니다.

앞서 지난 2월 1심 법원은 "피해자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을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흥미만을 충족시키기 위해 대화방을 운영했다"며 장 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감형 이유에 대해 항소심 단계에서 장 씨가 여러 피해자와 추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장 씨는 2022년 1월 '신상 정보'라는 이름의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을 만들어 성착취물 7,100여 개를 올리고 피해자들의 얼굴과 나이, 전화번호와 학교 등 신상정보를 공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이른바 '조주빈 박사방'에서 유포된 불법 아동 성착취물 300여 개를 공유한 혐의도 있습니다.

장 씨는 군 입대 뒤에도 군인 신분으로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을 계속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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