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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0년 동안 온갖 구실로 무려 14억여 원을 뜯어 가정을 파탄 내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시킨 40대가 또 다른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억 원대 사기행각을 벌여 옥살이 기간이 늘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피해자 2명으로부터 각각 2억 5천여만 원과 3천600여만 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2020년 8월 경남 창원시 한 회식 자리에서 알게 된 B 씨에게 "나는 대학교수이고, 남편은 검사로 재직 중이다. 아버지는 대기업 대표 출신이다"라고 속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로스쿨을 졸업해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뒤 법원 재판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라는 거짓말까지 섞어 "부동산을 사야 하는데 잠시 돈을 빌려주면 10일 안에 이자를 10% 이상 붙여서 갚겠다"고 속여 1년간 2억 5천여만 원을 뜯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 C 씨에게는 2022년 8월께 지인을 통해 건물주 행세를 하며 명의 변경에 돈이 필요하다는 구실로 3천600여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A 씨는 2011년 12월부터 2021년 5월까지 D(69)씨에게서 총 831회에 걸쳐 14억 2천500여만 원을 뜯은 혐의로 지난해 5월 징역 9년의 확정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신 판사는 "피해 금액이 많고 적극적으로 기망행위를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재판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아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