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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주차에 임신 중절" 발칵…살인 혐의 수사 의뢰

<앵커>

만삭인 임신 36주 상태에서 임신 중절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영상이 SNS 올라온 뒤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영상 속 인물과 수술한 의사를 살인 혐의로 수사해 달라며 경찰에 진정을 냈는데요. 5년째 낙태죄를 대체할 입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함께 비판받고 있습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기자>

"36주차에야 뒤늦게 임신 사실을 알았고, 중절 수술을 받았다"는 한 유튜버의 주장이 담긴 영상입니다.

자신을 20대 여성이라고 밝힌 이 유튜버는 "대부분 병원이 거절했지만, 한 곳에서 총 900만 원에 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며 초음파 사진 등을 올렸습니다.

즉각 '태아 살인'이란 비판이 쏟아졌고, 조작 영상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누군지 알 수 없는 영상 속 인물과 수술 의사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의뢰 혐의는 살인죄입니다.

34주 태아를 수술한 의사에게 살인 혐의가 유죄로 확정된 2021년 판례를 참고했다고 복지부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경찰은 "36주면 태아가 독립적 생존이 가능한 정도가 아닌가 생각된다"며 "구체적 경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문제는 헌재가 2020년 말까지 후속 입법을 주문했지만, 5년 넘은 현재까지도 입법이 안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입법 공백이 임신중절 영상 논란의 근본적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나영/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대표 : 어떻게 하면 좀 더 이른 시기에 임신 중지에 대한 보장 체계를 만들 것인지를 복지부가 진작에 (마련)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기의 안전한 임신중절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시급해 보입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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