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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일만 맡겨도 골드바"…5060 홀린 사업설명회 알고 보니

유사수산업체가 배부한 팸플릿 (사진=울산 남부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 유사수산업체가 배부한 팸플릿

금 매매를 통한 시세 차익으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속여 160억 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 11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오늘(10일) 울산 남부경찰서는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사수신업체 대표인 40대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투자자 모집과 사업 운영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지사장 등 나머지 1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 등은 2021년 8월부터 2023년 5월까지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투자자 350여 명으로부터 약 167억 8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순금 골드바를 도매가에 대량 구매해 소매가에 판매하면 시세 차익으로 수익이 발생한다며 지인 등을 대상으로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 등은 더 많은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서울에 본사를 두고 울산 등에 지사 5곳을 설립한 뒤 호텔 등지에서 사업 설명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현금이나 목걸이, 팔찌 등 금제품을 투자하면 100일 뒤에 투자금의 20%를 지급하고, 다른 투자자를 모집하면 20%의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며 투자자를 끌어모았습니다.

유사수신업체가 발급한 예치증서

또 "투자 100일 뒤에는 원금을 보장하겠다"며 '예치증서'까지 발급해 투자자를 안심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실제 금 매매에 사용된 투자금은 극히 일부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부분은 하위 투자자의 투자금을 상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돌려막기'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들에게 당한 피해자들은 50∼60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A 씨는 투자금을 고급 외제차 운행, 생활비, 코인 투자,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 등 11명을 모두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또 A 씨의 범죄 수익을 특정, 향후 11억 8천만 원 한도로 A 씨의 예금을 보전할 수 있도록 기소 전 추징 보전 신청을 했습니다.

이는 범죄로 얻은 재산을 형 확정 전 빼돌릴 가능성에 대비해 처분할 수 없도록 동결하는 조치입니다.

유사수신행위란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접근하는 경우 유사수신이나 투자 사기 등 범죄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투자처를 확인하는 등 꼼꼼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울산 남부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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