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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운영자 같고 같은 사무실 쓰면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

법원 "운영자 같고 같은 사무실 쓰면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
별개의 법인이라도 한 사람이 경영자 위치에서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등 실질적으로 함께 운영됐다면 근로기준법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봐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A 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11월 28일 정치인 관련 광고기획·광고물 제작 등을 하는 B 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가 23일 만에 전화로 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습니다.

갈등은 그해 12월 촉발됐습니다.

B 사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는 C 사의 대표이사 D 씨가 고성과 폭언을 하며 A 씨의 업무 미비를 지적했기 때문입니다.

B 사는 여론조사 업체인 C 사에 영업대행 수수료를 지급하며 각종 용역을 받는 관계로, B 사가 C 사의 공간을 빌리는 형식으로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공동으로 업무회의를 하거나 주간 업무 일지도 함께 작성했습니다.

A 씨는 고성과 폭언을 사과하라고 요구했지만 갈등이 해소되지 않았고 B 사는 얼마 뒤 전화로 A 씨에게 계약 종료를 통보했습니다.

A 씨는 부당해고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지만 'B 사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본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됐습니다.

A 씨는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지난해 6월 기각되자 행정소송에 나섰습니다.

A 씨는 "B 사와 C 사 모두 D 씨에 의해 경영상 일체를 이루며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회사라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하고, 두 회사를 합치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기 때문에 중노위의 재심 판정은 잘못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A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두 회사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해 상시 근로자 수는 5인 이상"이라며 "근로기준법이 정한 해고제한과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규정이 적용돼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D 씨가 B 사 전 직원들에게 상시로 구체적이며 일방적인 업무 지시를 하는 등 사실상 경영자 지위에서 업무 전반을 통제하며 총괄했다고 봐야 한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또 "이 사건 통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 의사로 이뤄진 근로계약 종료의 의사표시로 해고에 해당한다"며 "그러나 단지 전화로 해고의 뜻을 전달했을 뿐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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