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놀이터에서 '벙커샷'…"두 눈을 의심" 골프 연습 '민폐족'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모자에 장갑, 골프복까지 말끔히 차려입은 한 남성이 힘차게 골프채를 휘두릅니다.

모래가 날아갈 정도로 퍽퍽 힘차게 휘두르는데, 뭔가 배경이 어색합니다.

알고 보니 이곳은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 있는 아이들 놀이터였습니다.

글쓴이는 "놀이터 모래를 다 퍼내겠다는 일념으로 열심히 벙커샷 연습하는 모습에 눈을 의심했다"며 며칠 전에는 놀이터 옆 잔디에서 실제 골프공을 치던 사람까지 봤는데, 누가 다치면 어쩌려고 하느냐고 말했습니다.

공공장소에서의 무분별한 골프 연습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서울 강남구의 한 공원에서 골프 연습을 금지한다는 현수막 옆에서 스윙 연습을 하는 모습이 포착돼 공분을 사기도 했고, 수영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해수욕장에서 골프 연습을 하는 사람은 물론, 문화재 보호구역에서 단체 골프 연습을 하는 사람들까지 공을 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예외가 없습니다.

[목격자 : 처음에 두 분이 치시더니 조금 뒤 한 분이 더 오셔서, 사람들이 있든 말든 저희도 그 앞에 있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 골프 연습을)….]

심지어 파크 골프를 치겠다며 공원에 구멍을 뚫는 등 잔디를 훼손하는 일까지 벌어지기도 합니다.

[공원 이용 시민 : 우리가 관리를 다 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잔디를) 깎아야 해. 구멍을 파는 것도 자기들이 합의를 봤다니까.]

단속 요구가 높아지면서 지난 2021년 이른바 '무단 골프 방지법'이 발의되기도 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신고를 해도 사람이 맞는 등 실제 피해가 없으면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최대 10만 원의 벌금을 낼 뿐입니다.

골프 인구 500만 시대, 그에 걸맞은 성숙한 문화 의식이 절실합니다.

(영상편집 : 소지혜, 화면출처 : 보배드림)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