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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까지 장애인 불임 강제…"국가 배상책임"

<앵커>

일본 정부가 2차 세계대전이후 약 50년 동안 장애인에게 불임 수술을 강요한 건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불법 행위라도 이미 20년이 지나 배상할 수 없다는 정부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도쿄 박상진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기자>

우리 대법원 격인 일본 최고재판소 앞, 휠체어에 앉은 사람 등이 환호하며 일제히 '승소'라고 쓴 종이를 펼칩니다.

장애인 등을 상대로 정부가 강제 불임수술을 가능케 한 우생보호법은 위헌이라고 최고재판소가 판결하고 국가배상책임을 확정한 겁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최고의 기분입니다.]

일본은 나치 독일의 단종법을 좇아 2차 세계대전 이후인 1948년 우생보호법을 제정했습니다.

유전 질환이나 장애가 있는 사람 등을 '불량'으로 보고, 후손을 남겨선 안 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 법이 폐지된 1996년까지 일본 정부는 약 2만 5천 명에 대해 강제 불임 수술을 자행했습니다.

10대 피해자만 2천700명에 달했고, 최연소 피해자는 고작 9살이었습니다.

수술 대상자를 속여도 된다고 시달해, 맹장 수술 때 본인 몰래 불임 수술을 당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한 남성은 부인이 숨지기 직전에야 강제 수술 당한 사실을 고백할 수 있었다고 털어놨습니다.

[강제 불임수술 피해자 :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었는데 결혼해서 미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고재판소는 우생보호법이 개인의 존엄과 인격 존중 정신에 현저하게 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불법행위라 해도 20년이 지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 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기시다/일본 총리 : 우생보호법을 집행했던 입장에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마음으로부터 깊이 사죄드립니다.]

2019년 피해자 1인당 우리 돈으로 2천800만 원을 위자료로 지급한 일본 정부는 최고재판소 판결이 나온 만큼 추가 배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한철민·문현진, 영상편집 : 오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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