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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결제했는데"…무인점포 절도 누명 쓰고 얼굴 공개된 부부

무인점포 입구에 붙은 사진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 무인점포 입구에 붙은 사진

"직접 만나 진심을 담은 사과를 했다면 이렇게 화가 나지는 않았을 겁니다."

경기도 남부지역 한 아파트단지 내 무인점포에서 아이스크림 절도범으로 몰려 동네에 얼굴이 공개된 30대 A 씨는 지난 3일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지난달 9일 저녁 아내와 함께 아파트 상가 내 무인점포로 가 3천400원어치의 아이스크림 4개를 구매했습니다.

A 씨는 가게 안에 결제 방법으로 안내돼 있는 방식 중 하나인 제로페이를 이용, 키오스크에서 결제하고 가게를 나왔습니다.

그 뒤 10여 일이 지난 같은 달 22일 A 씨는 이번에도 역시 아내와 함께 아이스크림을 사 먹기 위해 같은 무인점포를 방문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무인점포 입구에 자신과 아내의 얼굴을 포함한 옆모습이 담긴 CCTV 영상 캡처 사진이 게시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진 아래에는 '2024년 6월 9일 저녁 7시 50분경 아이스크림 4개 결제 안 하고 가신 분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는 문구가 쓰여 있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비교적 작은 규모의 단지이지만, 다른 단지와 거리가 좀 있는 데다 아파트 상가에 무인점포가 단 1개뿐이어서 다수의 입주민이 애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졸지에 아이스크림 절도범으로 몰린 A 씨는 즉시 앞선 결제 내역을 살펴보는 한편, 제로페이를 이용해 정상 결제가 되는지 확인했습니다.

A 씨는 "6월 9일 해당 무인점포에서 3천400원을 결제한 내역이 있었고, 22일 또한 결제가 제대로 됐다. 22일 결제의 경우 전 과정을 동영상으로도 촬영을 해놨다"며 "너무 황당해서 가게 안에 적힌 업주 전화번호로 연락해 항의했다"고 했습니다.

무인점포 업주 B 씨는 정상 결제를 한 것이 사실이라면, 사진을 게시해 놓은 것은 자기 잘못이라며 사과했습니다.

아울러 주말이 지난 뒤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무인점포 업주의 사과

B 씨는 같은 달 24일 A 씨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 "제로페이가 카카오페이와 연동돼 제휴 서비스를 시작한 초기 단계여서 결제 증빙이 누락된 것 같다"며 "고객님의 사진이 무단 게시돼 매우 불쾌했을 거라 생각돼 사죄의 뜻으로 구매 금액의 10배를 돌려드리겠다"고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B 씨는 실제로 A 씨와 아내 두 사람에게 각각 3만 4천 원을 송금했으나, A 씨는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A 씨는 "장문의 문자메시지를 보낼 시간에 전화로 하든 대면으로 하든 사과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나는 보상을 받고자 주말 내내 B 씨에게 (결제 내역 등에 대한) 확인 요청을 한 것이 아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한다는 내용을 담은 사과문을 나와 아내의 사진을 무단 게시한 일수에 해당하는 14일간 게시해 달라고 B 씨에게 요청했지만, 일주일 넘도록 사과문은 나오지 않고 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A 씨는 B 씨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없을 경우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B 씨는 "(6월 22일) 전화할 당시 A 씨가 고성을 내며 화를 내 직접 대면해 사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안전 문제가 우려돼 경찰 입회 하에 만나서도 분리된 상태로 진술을 했다"며 "다만, 다른 방식으로는 여러 차례에 걸쳐 A 씨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정으로 인해 아직 사과문을 게시하지 못했지만, 곧 게시할 예정이다"라며 "사진은 (미결제로 의심되는) 당사자를 찾기 위한 것이었으며, 얼굴 정면이 아닌 옆모습이 나온 사진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지난달 29일에는 인천의 한 샌드위치 무인점포 업주가 여중생을 절도범으로 오해해 그의 얼굴 사진을 가게 안에 붙였다가 경찰에 고소당하는 등 최근 곳곳에서 비슷한 사례가 잇달아 나오고 있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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