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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상가 여자 화장실 불법촬영…잡고 보니 초등생 (D리포트)

지난달 25일, 대전의 한 상가 1층 화장실을 이용하던 A 씨.

화장실 칸막이 밑으로 그림자가 지는 것을 확인하고 깜짝 놀라 위를 보니, 누군가 휴대전화를 화장실로 밀어 넣어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당황한 A 씨가 화장실 앞을 서성이다가 건물 복도에서 용의자를 붙잡았는데, 앳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었습니다.

[불법촬영 피해자 : 그 문 위에서 봤던 그 카메라 모양과 개수와 그 케이스였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손목을 잡고서 '너였네' 하고서 관리사무소에 같이 갔죠.]

또 초등학생은 A 씨에게 촬영을 시도한 건 맞지만 바로 도망가느라 찍지는 못했다며 처음이니 봐달라고 사정까지 했습니다.

학원들이 주로 입점해 있는 이 건물에서는 이전에도 불법촬영 범죄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건물 관계자 : 학원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몰카 때문에 한 번 일이 있어서 화장실 번호를 다 달은 거라(고).]

현장에서 학생을 인계받은 경찰은 휴대전화를 압수해 포렌식 수사를 하고 있으며, 촬영 여부와 추가 범행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혐의가 입증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화장실 앞에 붙어 있는 불법촬영 경고문이 무색하게 이번에 붙잡힌 용의자가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4월 제주도에서도 학교 여자 화장실을 불법촬영한 중학생이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보호처분을 받는 등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촉법소년 나이를 낮추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법 개정은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처벌이 약해 범행을 모방하거나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악순환이 잇따를 수 있는 만큼,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해 경각심을 갖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취재 : 전유진 TJB, 영상취재 : 최운기 TJB,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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