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날아온 공 맞아 뇌진탕…골프장은 "보험 처리 안 돼요"

<앵커>

골프장에서 다른 사람이 친 공에 맞아 뇌진탕 진단을 받았는데, 골프장에서 보험 처리를 해 주지 않는다는 제보가 왔습니다. 골프장 사용료를 내지 않았다는 게, 거절의 이유였습니다.

제보 내용, 사공성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40대 김 모 씨는 지난달 중순 동호회 회원 7명과 함께 충북 제천시에 있는 골프장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2번 홀 시작 지점에 서 있던 김 씨는 옆 홀에서 날아든 공에 얼굴 부위를 맞고 쓰러졌습니다.

[김 모 씨/골프장 타구사고 피해자 : 나무 맞는 소리가 나면서 제 머리를 골프공이 강타를 한 거죠. 바로 뒤로 넘어졌고, 고통이 엄청났습니다.]

눈두덩이 쪽에 골프공을 맞은 김 씨는 곧바로 인근 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CT 촬영 결과 뼈에는 문제는 없었지만, 뇌진탕 진단을 받았습니다.

차를 가지러 골프장으로 돌아왔다가 김 씨는 골프장 안내에 따라 일행에 합류해 나머지 홀을 마무리한 뒤 귀가했습니다.

[김 모 씨/골프장 타구사고 피해 : (골프장 직원이) '그린피는 신경 쓰지 말고 동반자 있는 곳으로 가서 함께하라'고 이야기를 했고, 무사히 마치고 빨리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만 했습니다.]

이튿날 각막 출혈 등의 증세가 악화돼 김 씨는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골프장 측은 보험 처리를 해달라는 김 씨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골프장 이용료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골프장 측은 "그린피를 신경 쓰지 말라는 안내를 한 적이 없고, 후반 비용이라도 지불해야 보험 처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비용을 내겠다고 하자, 다시 말을 바꿨습니다.

[김 모 씨/제보자 : 후반 결제하면 보험 접수는 된다는 거죠?]

[골프장 관계자 : (주말) 매출이 다 (정산) 올라간 상태여서 이제 쉽게는 안 되거든요.]

전문가들은 보험 처리는 결제와 무관하고, 골프장 이용 중에 생긴 사고인 만큼 골프장 측의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황재림/변호사 : (골프장) 체크인을 했을 때, (이용)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것이고, 보험 계약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주장은 법적으로 틀린 주장입니다.]

김 씨는 또 사고 지점과 옆 홀 타구 지점이 불과 90m 거리로 마주 보고 있지만 그물망 등 안전 설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골프장 측은 뒤늦게 보험 처리하겠다며 입장을 바꿨지만, 김 씨 측은 보험 접수를 거부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따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윤 형, 영상편집 : 김준희, 디자인 : 임찬혁·최재영)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