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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동탄 화장실 사건' 불입건결정서 입수…"신고자 무고 수사 착수"

경기화성동탄경찰서 불입건 결정 통지서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의 한 아파트 헬스장 옆 화장실을 이용했다가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렸던 20대 남성 사건의 여성 신고자가 무고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SBS가 입수한 불입건결정통지서에서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20대 남성 A 씨의 강제추행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신고자인 50대 B 씨의 자백, 진술분석관의 분석, DNA 분석, 현장 감식 결과 등을 종합한 결과 B 씨의 허위 진술이 인정됐고 A 씨의 입건을 취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B 씨에 대해서는 무고죄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보인 수사관들의 부적절한 태도로 상처와 실망감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한다며 앞으로는 언행에 더욱 유의하고 국민을 존중하는 겸손한 자세로 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경기화성동탄경찰서 불입건 결정 통지서

경찰 관계자는 B 씨가 진술 과정에서 CCTV를 보면서 A 씨를 피의자로 특정했던 사실이 있는 만큼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부연했습니다.

또, A 씨가 사과를 받아줄 의사가 있다면 대면 사과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A 씨는 SBS 취재진에게 지금이라도 사실 관계가 바로 잡혀 다행이라며 B 씨에 대한 처벌 의사가 있는 만큼 앞으로 무고죄 수사에 잘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무고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설사 A 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경찰이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B 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5시 10분쯤 화성시 소재 모 아파트의 헬스장 옆 관리사무소 건물 내 여자 화장실에서 한 신원 불상의 남성이 용변을 보는 자기 모습을 훔쳐보고 성적 행위를 했다는 내용의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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