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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의 상태로 호텔 활보 40대, "몽유병 있다" 주장에도 결국 벌금형

탈의 상태로 호텔 활보 40대, "몽유병 있다" 주장에도 결국 벌금형
옷을 벗은 상태로 호텔 복도를 돌아다니며 다른 객실 문을 두드리고 손잡이를 흔들었던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방실침입미수 혐의로 기소된 49살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24일 강원도 인제의 한 호텔 복도에서 나체로 각 호실 문 손잡이를 잡아당기며 돌아다니고, 36살 B 씨와 43살 C 씨가 투숙한 객실 문 손잡이를 여러 차례 흔들거나 문을 두드린 혐의로 약식기소됐습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A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몽유병이 있어 화장실을 가려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A 씨가 몽유병으로 진료받은 사실이 없고, 자신의 객실 안에 화장실이 있는데도 운동화를 신고 밖으로 나온 점, 출동한 경찰이 당시 A 씨가 만취 상태가 아니었고 의사소통이 원활했다고 증언한 점을 토대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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