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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투숙 가능?" 폰 빌리더니…전국 돌며 1억 가로챘다

"장기 투숙 가능?" 폰 빌리더니…전국 돌며 1억 가로챘다
전국 숙박업소를 돌며 고령의 업주를 대상으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조작해 돈이 입금된 것처럼 속인 뒤 이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거액을 챙긴 40대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충북 영동경찰서는 상습사기 혐의로 A(40대)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1일 영동군 황간면의 한 숙박업소에서 자신을 건설 현장 직원으로 소개한 뒤 장기 투숙하는 방을 찾고 있다며 업주 B(70대) 씨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러고는 휴대전화가 고장 났다는 핑계를 대고 B 씨 휴대전화를 빌린 뒤 B 씨의 최근 은행 거래내역 문자메시지를 복사한 후 'OO 건설 400만 원 입금'이라는 허위 메시지를 작성해 다시 해당 휴대전화 번호로 보냈습니다.

이어 그는 "회사에서 실수로 돈을 너무 많이 보냈다"며 초과분을 현금으로 돌려달라는 수법으로 돈을 편취했습니다.

A 씨는 주로 고령의 업주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들이 메시지 수·발신을 잘 구분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했습니다.

B 씨 가족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토대로 일주일 만에 경북 양산 숙박업소에서 다음 범행을 준비하던 A 씨를 붙잡았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2021년 12월부터 2년 넘게 100여 명으로부터 1억 7천600여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었고 같은 혐의로 60건의 지명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A 씨는 경찰에 "경제적인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동경찰서 관계자는 "장기 투숙 등을 빌미로 현금을 돌려달라는 것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해야 한다"며 "동일 수법으로 피해를 봤을 경우 경찰에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충북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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