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를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 임대 아파트의 경우에는 비가 올 땐 물이 줄줄 샐 정도로 누수가 심각해도 시행사나 시공사가 책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왜 그런건지 제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입주 4년 된 경기 성남 500여 가구 민간 임대 아파트입니다.
지하주차장 바닥은 어른 손가락이 들어갈 만큼 틈이 벌어졌습니다.
[주병두/입주민 : 한 해 한 해 더 심한 거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금이 갔어요.]
비가 오면 주차장 천장에서 물이 줄줄 새고, 집 안 거실은 물바다가 됩니다.
콘센트 주변 곰팡이가 필 정도로 누수가 심각합니다.
[이순열/입주민 : 불이 날까 겁나죠. 전화를 수도 없이 했고. 내용증명을 보내도 대꾸도 없고 그냥 깜깜무소식이에요. 지금까지.]
옥상 빗물이 그대로 꼭대기층으로 유입되는 구조로 건축돼 임시로 비가림막까지 설치했지만, 이마저 불법 건축물로 단속됐습니다.
임대인인 시행사는 시공사에 책임을 넘깁니다.
[시행사 관계자 : 4월 넘어가게 전에 무조건 다 고칠 겁니다. 저희가 비용 들여서 그 부분은 (시공사와) 약속했고….]
충북 청주의 이 민간 임대 아파트 역시 수백 건 넘는 하자로 시행사와 분쟁을 겪고 있습니다.
[충북 청주 민간임대 입주자 : 임대주택은 임차인이 집주인이 아니잖아요. 건축주가 건설사에 하자 보수를 요청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시행사는 어차피 팔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하자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일 수밖에 없어요.]
표준임대차 계약상 하자 보수 책임은 임대인에 부여되는데, LH 등 공공 임대와 달리 민간임대는 법상 강제 규정이 없어 시행사와 시공사 모두 나 몰라라 하는 일이 비일비재 합니다.
[최은영/한국도시연구소장 : (민간 임대) 정책을 설계할 때 관리 주체를 명확하게 하지 않은 것이죠. 무조건 공급만 했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쳐놓고….]
또 공공임대는 국토부의 중재위 조정대상이 되지만, 민간임대는 주민들이 개별 대응에 나서야 하는 상황, 지자체의 갈등 중재 역할이 필요합니다.
(영상편집 : 최혜영, 디자인 : 이재준, VJ : 김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