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폭행한 30대 남성 보호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의 가족은 병원을 믿고 입원한 건데, 정작 관리 책임이 있는 병원은 처벌을 피했다며, 다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새벽, 인천 미추홀구의 한 정신병원.
30대 남성 보호사가 지적장애가 있는 50대 여성 환자를 바닥으로 내동댕이칩니다.
쓰러진 환자 위로 올라타 주먹을 휘두르고 배를 발로 찹니다.
빗자루로 목을 강하게 짓누르기도 합니다.
이후 환자는 컴컴한 병실에 방치됐습니다.
입원한 지 하루도 채 안 돼 벌어진 일입니다.
같은 날 오전, 환자의 딸이 어머니가 잘 적응하는지 확인하려 전화했는데, 병원은 환자 때문에 보호사가 다쳤다며 되려 치료비를 요구했습니다.
가족들은 병원 CCTV를 확인한 뒤에야 병원이 거짓말한 걸 알게 됐습니다.
[피해자 딸 : 진짜 가슴 찢어져 가면서 (병원에) 보내놨는데. 당장 우리 엄마 데리고 오라고 막 그랬어요. 눈에 멍이 이만큼이 든 거예요.]
환자는 손가락 골절, 뇌진탕 등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보호사를 특수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그러나 병원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습니다.
보호사가 폭행 예방 교육을 받은 점, CCTV로 관리·감독이 되고 있었다는 이유였습니다.
[피해자 딸 : 보호사를 보고 그 병원에 보낸 건 아니잖아요. 병원을 믿고 엄마를 부탁했던 건데.]
병원 측은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정신병원 관계자 : 저희는 할 말 없고요. 할 말 없습니다. 전화 끊을게요.]
피해자 가족과 장애인 단체들은 해당 병원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김치훈/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정책국장 : 이해할 수 없는 것은 CCTV 설치 등 몇가지 형식적인 기준을 충족시켰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씌워주었다는 것입니다.]
피해자 가족은 병원에 대한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서울고검에 항고했습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안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