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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HD 치료 보냈더니…과잉·대리 처방으로 부작용 [D리포트]

전액 시비로 운영되는 부산 유일의 청소년 심리치료센터입니다.

최근 이 시설에 입소한 중학생 A 군이 아동 학대를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인 ADHD 치료를 위해 입소했는데, 조현병 같은 항정신성 약물 과잉 처방으로 부작용이 생겼다는 겁니다.

[A 군 : 내 몸이 마음대로 안 되고. 그냥 졸리고 계속 어지러웠어요. (학교에선) 선생님들이 힘이 너무 없다고. 애들이 왜 이렇게 멍청해졌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입소 당시 2종류에 불과하던 약은 5달 만에 7종류까지 늘었습니다.

[A 군 부모 : 이런 약을 먹일 것 같으면 거기 입소시키지도 않았을뿐더러 바로 데리러 갔죠. 몰랐으니까 선생님들한테 다 의지를 하고 시키는 대로 하고 그랬던 거죠.]

중학생 A 군이 아침저녁으로 먹던 약은 이렇게 성인 손바닥을 가득 채울 정도로 양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약에 대한 처방이 이뤄지던 당시 A 군은 병원에 내원하지도 않았습니다.

센터 측은 입소 때 관련 동의서를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현행법엔 위배됩니다.

대리 처방은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곤란한 상황 등에만 가능한데, A 군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임현수/부산시의사회 공보이사 : 공무원이라든지 준공무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오남용이 실제로 이뤄졌고 처방됐다고 그러면, 처방받은 사람도 처방해 준 의사도 모두 문제가 심각하다고 볼 수 있겠죠.]

A 군은 약을 줄이고 싶다고 시설 측에 수차례 요청했지만, 병원엔 따라가지 못하기 일쑤였습니다.

[A 군 : 시간에 맞춰서 왔단 말이야. 근데 (먼저) 갔어. 약을 줄여달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대리처방과 관련해 센터와 병원 측은 취재진 요청에 일체 응하지 않았습니다.

관할 보건소가 대리 처방을 한 병원을 고발한 가운데 경찰은 관련 혐의로 병원과 센터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취재 : 이민재 KNN, 영상취재 : 김태용 KNN,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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