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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인분' 배달 갔더니 "주문 안 했다"…알고 보니

회사 사무실로 주문하지도 않은 피자와 치킨 수십만 원어치가 배달됐다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경찰에서는 대부업체 측이 빚 상환을 독촉하면서 채무자 회사에 음식을 배달시킨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사연은 이렇습니다.

A 씨는 지난 14일 오후에 경기 안산시의 한 피자 가게에 전화를 걸어서 "직원 20명이 먹을 라지 사이즈 피자 5판과 치킨 3마리를 가져다달라"고 주문을 했는데요.

음식 값은 약 17만 원이었습니다.

A 씨는 전화에서 특정인의 이름을 대며 사무실 주소를 불러줬는데요.

그러나 이 회사 사무실에는 아무도 음식을 주문하지 않았고, A 씨가 말한 이름을 가진 직원도 "음식을 주문하지 않았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경찰 확인 결과 하루 동안 A 씨의 주문으로 인해 피해를 본 음식점은 2곳이었는데요.

음식값은 모두 36만 원 정도였습니다.

경찰은 A 씨가 해당 회사 직원에게 돈을 빌려준 대부업체 관계자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앞서 A 씨가 속한 대부업체에서는 이 회사에 약 50차례 전화해서 직원이 14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있으니 회사에서라도 대신 갚으라며 독촉을 한 바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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