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에 폭언을 하고 과도한 요구를 하는 손님들,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은 아니겠죠.
이런 손님 갑질을 막기 위해 일본은 어떤 대책을 내놓고 있는지, 도쿄 박상진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기자>
일본의 한 온천여관입니다.
입실 시간 30분 전, 한 남성이 고성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투숙객 : 이 여관 이상해. 사장 불러와. 농담하는 것 아니야.]
객실 소독할 동안 차량에서 대기해달라고 안내문을 붙여놓았는데, 손님을 기다리게 했다며 화를 낸 것입니다.
결국 직원이 엎드려 사죄해야 했습니다.
[다나카/온천여관 직원 : 계속 사과를 했는데 도리가 없었습니다. 공포를 느꼈습니다.]
일본 서비스업 산별노조 조사결과, 최근 2년 내 '손님 갑질'을 경험했다는 종업원 비율은 56.7%에 달했습니다.
[음식점 관계자 : 요리가 나왔는데 외관만 보고 예쁘지 않으니 다시 만들어오라고 했습니다.]
[택배 배송원 : 8시 1분에 가져오라고 하면서 정확한 시간에 오지 않으면 화를 내는 분이 많습니다.]
상점 이용객 중 일부는 직원 명찰을 보고, 인터넷에 실명을 올리는 경우도 있어 아예 이름표에 영문 이니셜만 쓰거나 가명으로 대체한 곳도 있습니다.
[편의점 관계자 : 직원 실명을 불특정 다수에 노출해야 하는 불안감이나 부담감이 컸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일본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도쿄도 의회는 '손님 갑질 방지' 조례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갑질' 정의는 물론 이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행위를 적시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일반 근로자는 물론 공무원에 대한 국회의원 등의 갑질도 사례로 포함될 전망입니다.
특히 도를 넘는 행동과 폭언의 경우 강요죄 등 형법 적용 가능성도 제시한다는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한철민·문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