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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관련 영화 상영' 중학 교사 징계에…항소심도 "정당"

'성 관련 영화 상영' 중학 교사 징계에…항소심도 "정당"
노출 장면이 포함된 성평등 영화를 중학교 수업 중 상영한 교사가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광주지법 행정1부는 배이상헌 교사가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배이상헌 교사는 2018년 7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중학교 1·2학년 성 윤리 수업의 하나로 프랑스 단편영화 '억압당하는 다수'를 교실에서 상영했습니다.

영화에는 상반신을 노출한 여성이 등장하거나, 여성들이 남성을 성폭행하려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회 현실에서 벌어지는 일들에서 성별을 바꿔 표현한 겁니다.

이러한 수업 방식은 교육계 안팎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고, 광주시교육청은 배이상헌 교사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배이상헌 교사는 "수업의 내용과 구성 및 진행방식은 교사의 고유 권한이며 그 내용에 문제의 소지가 있더라도 장학지도 대상일 뿐 징계의 사유가 될 수는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의 성적 만족을 위한 동기나 의도가 없었더라도 학생들 관점에서는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행위로서 사회적인 의미에서 성희롱 범주에 포함된다"라며 1심과 마찬가지로 배이상헌 교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징계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 즉 교직원의 학생 성희롱 근절이 원고가 입은 신분상 불이익에 비해 작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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